[속보]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1심 무기징역

[속보]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1심 무기징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4 14:34
수정 2021-05-14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