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성범죄 계부 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

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성범죄 계부 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5-16 15:43
수정 2021-05-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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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시, 성범죄, 학대 피해조사받다 극단적 선택

지난 12일 청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의 자살동기를 밝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있다. 지난 14일 올린 이 글은 16일 오후 1시 현재 1만57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이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숨진 여중생 한명의 계부로 알려졌다”며 “자녀를 돌봐야 할 사람이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중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이 계부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어린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계부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양과 B양 등 두 여중생은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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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자살사건을 조사중인 청원경찰서.
지난 12일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자살사건을 조사중인 청원경찰서.
경찰은 친구사이인 이들이 아파트에 올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자살동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A양이 성범죄 피해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수사는 지난 2월 A양 부모가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B양의 의붓아버지 C씨였다. 현재 경찰은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이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매번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C씨가 B양을 학대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반려사유,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 수사진행상황을 공개할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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