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1심 ‘징역 5년’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정인이 양부, 1심 ‘징역 5년’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8 10:39
수정 2021-05-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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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와 양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입양아동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와 양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법원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 가운데, 양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양부 안모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씨는 지난 14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씨는 양손으로 정인양의 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양모 장모씨와 함께 정인양을 주차장에 홀로 방치하거나 장씨의 학대로 몸이 쇠약해진 정인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는 일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린 점 등을 고려해 안씨에게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같은날 양모 장씨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장씨와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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