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있는 집 창문 열고 팔을 안으로 넣으면…징역형

여성 있는 집 창문 열고 팔을 안으로 넣으면…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5-23 16:42
수정 2021-05-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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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여성이 있는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었다가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이른 새벽 대전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 집 앞에서 손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연 뒤 팔을 안으로 들이밀고 방 안의 커튼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 A씨는 집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곧바로 달아났다. 당시 집 안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이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박 판사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는 행위는 더 큰 범죄로 진전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추가로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타인이 있는 방에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여놓는 것 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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