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 전문병원 수사 대상자는 9명

‘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 전문병원 수사 대상자는 9명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5-31 09:55
수정 2021-05-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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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병원장 3명 등 의사 5명 포함… 경찰, 압수물 분석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공동 병원장 3명 등 의사 5명 포함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 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리 수술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에 오른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는 의사를 포함해 모두 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자인 이 병원 관계자 9명 중 행정직원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 공동 병원장 3명 등 의사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명은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 등 행정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최근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채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직접 처치하는지 모른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병원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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