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빌라에 3세 버리고 간 언니 오늘 1심 선고

구미 빌라에 3세 버리고 간 언니 오늘 1심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4 06:23
수정 2021-06-0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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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경북 구미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 집에 방치해 놓고 이사를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 오후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이윤호)는 이날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김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 집에 A(당시 3세)양을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따.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 측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얼마나 참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검찰 구형 후 흐느끼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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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A양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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