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 후 주저앉자 부축했을 뿐”…추행범 몰렸던 남성 무죄

“구토 후 주저앉자 부축했을 뿐”…추행범 몰렸던 남성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8 06:07
수정 2021-06-0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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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주장 일관되지 않고 정황상 불가능
…실수로 신체 닿은 것을 오인했을 가능성”

음식점 화장실에서 술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성은 구토하다 주저앉은 여성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의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다.

이어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았고, A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내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의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던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에는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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