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n번방’ 피의자 잡고 보니… 여자 행세한 29세 김영준

‘남자 n번방’ 피의자 잡고 보니… 여자 행세한 29세 김영준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6-09 22:42
수정 2021-06-10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준
김영준
8년 동안 남성 1300명과 영상통화를 하며 불법 촬영한 알몸 영상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피의자가 붙잡혔다. 알고 보니 여성인 척 피해자들을 속인 20대 남성이었다. 서울경찰청은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김씨를 11일 검찰에 송치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데이트 앱 등에 여성 사진을 도용해 게시한 후 대화를 걸어온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를 권유하며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 김씨는 미리 확보한 여성 BJ 등의 영상을 자신인 것처럼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화면과 비슷한 입 모양의 소리를 내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씨는 남성들의 모습을 몰래 녹화한 뒤 이들의 신상과 함께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3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39명이다. 김씨는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김씨를 검거하고 총 5.55T 크기의 피해 영상 2만 7000여개 등을 압수했다. 김씨는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따로 약 4만 5000개 분량의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6-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