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대비… 그치면 또 무더위

오늘 장대비… 그치면 또 무더위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1-06-10 18:04
수정 2021-06-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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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제주에 시간당 30㎜ 이상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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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는 출근길
비 내리는 출근길 새벽부터 비가 내린 25일 오전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하고 있다. 2021.5.25 연합뉴스
금요일인 11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낮 기온이 다시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0일 오후 제주도와 경기북부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11일까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10일 예보했다. 특히 11일 오전까지 전남해안과 지리산부근, 경남남해안, 제주도에는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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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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