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튀김 ‘별점테러’는 쿠팡이츠 불공정 약관이 만든 것”

“새우튀김 ‘별점테러’는 쿠팡이츠 불공정 약관이 만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8 14:21
수정 2021-06-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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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골목상권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6.28 연합뉴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골목상권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6.28 연합뉴스
‘새우튀김 별점테러’에 시달리다 점주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이 근본적 원인은 쿠팡이츠와 판매자 간 불공정 약관에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 8조에 따르면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쿠팡이츠)가 판단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쿠팡이츠가 주의·경고·광고중단·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점주들이 ‘내가 이런 사유로 해지당하겠구나’, ‘이용 제한을 당하겠구나’ 하는 예상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쿠팡이츠 약관은 (범위가 모호해) 예상할 수 없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같은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한 뒤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적 취향·입맛에 안 맞거나, 용기가 찌그러졌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소비자로부터 환불을 요구받고 리뷰·별점을 대가로 과도한 서비스나 심부름 요구받는 일이 잦다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불공정 약관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 동작구에서 김밥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달 8일 소비자 B씨로부터 쿠팡이츠를 통해 주문한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이 이상하다며 전액 환불 요구를 받았다. A씨는 문제가 된 1개만 환불해주겠다고 했고, 불만을 품은 B씨는 앱에 비방 리뷰와 별점 1점을 게시했다.

이후로도 B씨는 매장으로 네 차례 전화해 “세상 그따위로 살지 마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말하는 등 고성을 질렀다. A씨는 B씨의 민원을 접수한 쿠팡이츠 고객센터의 전화도 세 차례 받아야 했는데 결국 통화하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지난달 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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