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변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윤석열 전 대변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6-29 22:26
수정 2021-06-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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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변인직 사임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뇌물 건넸다고 수산업자 경찰 진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대변인으로 기용됐다가 사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도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A씨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조사에서 이 전 논설위원과 모 방송사 앵커 B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전 논설위원에게 지난해 2월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남부지검의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전 논설위원은 이달 10일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다가 열흘만인 지난 20일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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