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21.7% 개표기준 미달…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부결”

투표율 21.7% 개표기준 미달…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부결”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6-30 20:55
수정 2021-06-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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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7월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 열어 향후 시정 입장 밝힐 듯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결과 총 21.7%에 그쳐 개표 기준인 33.33%에 못미쳐 부결됐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결과 총 21.7%에 그쳐 개표 기준인 33.33%에 못미쳐 부결됐다.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부결됐다. 이로써 김 시장은 남은 시정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실시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서 오후 8시 투표 마감 결과 사전투표를 포함해 총 21.7%로 개표 가능 기준인 33.33%에 못미쳐 소환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과천시장 주민소환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중앙동·부림동·별양동·문원동 주민센터와 갈현동 문화교육센터·과천동회관 등 모두 20곳에서 차질없이 이뤄졌다. 오전 10시쯤 투표인 수가 정점을 찍은 뒤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자가 줄었다.

이날 진행된 투표 결과 유권자 5만 7286명 중 1만 2409명(우편·사전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21.7%로 집계됐다.

과천시장 투표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난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가 예상보다 저조했는데 오늘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율조차 넘기지 못했다”며, “들끓는 여론이라는 게 SNS상에서 여론이지 실제 밑바닥 민심은 다른 것으로 실제 까보니 33.33%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주민소환투표시 개표가 가능하려면 투표인 수가 전체 투표인의 3분의 1(33.33%) 이상이어야 한다.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면 개표 없이 바로 부결된다.

김 시장은 투표 부결이 확정된 후 “과천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민소환이 부결됨에 따라 김 시장은 7월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시정에 대해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과천시장주민소환추진위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과천시는 앞서 2011년 11월 과천지역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문제로 여인국 당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으나 실제 투표율이 17.8%에 그쳐 무산된 바 있다. 2007∼2011년 제주지사를 비롯해 경기 하남시장과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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