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 조치”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검사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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