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6일 이 전 차관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의 결과에 따라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오는 7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전 차관의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 B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서초서장과 과장, 팀장은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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