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시계에 숨겨 마약 밀반입 불법체류 태국인에 징역 7년

약초·시계에 숨겨 마약 밀반입 불법체류 태국인에 징역 7년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7-11 14:14
수정 2021-07-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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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통해 필로폰 두차례 대량 밀반입 혐의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선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국제우편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반입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 880g과 60g을 밀반입한 혐의다. 포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눠 마사지용 약초 주머니와 함께 포장하거나 손목시계 상자에 넣은 뒤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왔다. 의심을 피하고자 과거 일했던 직장이나 엉뚱한 주소로 우편물이 도착하게 했다.

A씨는 태국 현지의 지인부탁으로 우편물을 받기만 해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반입한 마약 양이 많아 비난받아야 한다”며 “마약류 범죄는 환각·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죄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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