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윤현정)는 13일 박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있은 1심에서 “김 위원장 주장이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고 박 장관의 소송을 기각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그 해 6.13 지방선거에서 대전 방차석(민주당) 서구의원이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 비서관이었던 변모씨로부터 특별당비 등으로 수천만원을 요구받고, 김소연 당시 대전시의원도 박 의원 측근인 전모씨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변씨와 전씨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당시 “변씨 등의 금품강요 사실을 박범계 의원에게 전부 알렸다”고 박 장관의 방조설 등을 주장했고, 박 장관은 “김 의원 폭로 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반박하면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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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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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던 김 위원장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긴 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달님’으로 지칭되는 문재인 대통령 모독 논란을 낳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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