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의무화는 인권 침해”…사교육 단체, 인권위에 진정

“PCR 검사 의무화는 인권 침해”…사교육 단체, 인권위에 진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3 13:47
수정 2021-07-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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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등 자유 심각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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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까지 불 밝힌 임시 선별검사소
야간까지 불 밝힌 임시 선별검사소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7.12 연합뉴스
사교육 단체가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달 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행정명령은 업장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업장의 대표에게 지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단지 학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염병을 의심한다면 현재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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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PCR 선제검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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