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 2단계로 격상

광주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 2단계로 격상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7-13 14:15
수정 2021-07-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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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부터 광주시내 코로나19 방역단계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15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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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2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15명)에는 못미치지만 수도권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8명이 가능하지만 결혼식·장례식 등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300㎡ 이상 규모의 상� ㅈ뗬?ㅉ蓉?� 등은 판촉용 시음시식,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등이 금지된다.

목욕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전시박람회장 등은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좌석간 거리두기,수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수용 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식사·숙박 등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만 가능하다.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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