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역 2년6개월…“지위 이용해 욕망 충족”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역 2년6개월…“지위 이용해 욕망 충족”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20 16:20
수정 2021-07-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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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소사실 무죄…징역 3년에서 감형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직 당시 남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교사가 일부 공소사실 무죄로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최봉희 진현민 김형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일 이렇게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중학교에서 15세의 피해 남학생 B군의 담임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B군이 성관계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엔 화를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B군과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군은 A씨와 성관계 후 정서적 불안감을 느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영구적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가 사건 이후 교사직을 그만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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