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주 120시간’ 경악…민생법 모르는 것 드러나”

추미애 “윤석열 ‘주 120시간’ 경악…민생법 모르는 것 드러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21 10:33
수정 2021-07-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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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로, 탄력 근로는 이미 통과된 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120시간’ 발언과 관련해 “특권을 지키는 법, 기술은 훤하다고 해도 세상의 이치나 민생법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둘 씩 드러나고 있다”고 일침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주120시간 노동, 이런 언급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고 경악 그 자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하루 24시간을 일하지 않고는 어떻게 주120시간을 할 수 있나”라며 “윤 전 총장은 유연 근로를 얘기한 거라고 했는데 유연 근로, 탄력 근로는 이미 법·제도를 개정해 다 통과를 시켜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취급하는 검사로서 직무 취급자는 관계인에게 사건 소개를 금지시켜 놨다”며 “당시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함으로써 국회에서 위증도 했던 것이다. 이제 도덕적 문제가 돼버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2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 시행에 예외조항을 두자고 토로하더라.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윤 전 총장은 “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평균 52시간 근무를 해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로서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정치인들은 현장의 목소리, 청년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의 취지는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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