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흥주점 야간 ‘몰래영업’ 직접 단속

이재명, 유흥주점 야간 ‘몰래영업’ 직접 단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23 08:31
수정 2021-07-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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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30분 단속팀 지휘…집합금지 위반 적발
외국인 여성 접객원·손님 등 7명 고발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 중이던 한 유흥주점을 직접 나서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 중이던 한 유흥주점을 직접 나서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22일 밤 긴급 단속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 중이던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나서 현장을 지휘했다.

경기도 단속팀은 22일 오후 10시쯤 안양시 한 유흥주점에 있던 직원 2명,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 손님 3명 등 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 뒤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단속팀은 현장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11시 30분 단속을 마쳤다.

도는 적발된 유흥주점 접객원과 손님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불법 영업이 이어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도지사가 직접 나서 단속 현장을 지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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