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접근했지?”…내연녀 뒤통수 가격한 불륜남

“의도적으로 접근했지?”…내연녀 뒤통수 가격한 불륜남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7-26 21:33
수정 2021-07-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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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내연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 끊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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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살해할 계획을 꾸미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30대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36·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된 B(36·여)씨와 지난해 12월부터 교제했다. 그러다가 올해 초 B씨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4월6일, A씨의 아내도 이를 뒤늦게 알아차렸다. 이에 A씨는 내연녀 B씨와 B씨의 남편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오해하며, B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4월7일 야구방망이와 마트에서 구매한 번개탄, 가스점화기 등을 가방에 넣고 B씨가 이용하는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다. 이후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던 B씨의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린 뒤 머리와 얼굴 부분을 6~7회 가격했다.

B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B씨를 태운 뒤 13분동안 감금한 A씨는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B씨는 가까스로 문을 열고 탈출했고, 신호 대기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목숨을 건졌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던 A씨는 사고를 냈고, 차량 안에 있던 번개탄의 불이 옮겨붙으면서 불도 났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동기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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