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3명 구속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3명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8-02 23:48
수정 2021-08-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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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청주지법 “도망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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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청주지역 등에서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시민활동가들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 가운데 3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우려가 있다는 게 주된 사유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구속사유가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2019년부터 서명운동과 릴레이시위 등을 하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27일과 28일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청구가 기각된 피의자는 청주지역의 한 언론사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언론사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영장실질심사 등의 이유로 당분간 휴간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사건은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올해 상반기 합동 수사한 5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이 주도하고 경찰청이 지원하고 있다”며 “수사진행상황은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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