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 주장’ 담은 지만원 도서 출판·배포금지 유지 판결

‘5·18 허위 주장’ 담은 지만원 도서 출판·배포금지 유지 판결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8-03 18:52
수정 2021-08-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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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저서를 출판 및 배포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저자 지만원씨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지씨의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주장과 제출 자료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해당 도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가 지난해 6월 출판한 이 책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에 5·18 단체는 이 도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법원은 이 도서가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봤다.

한편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수년간 주장하다가 지난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한 후 문제가 된 이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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