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회서 활어 내던진 양식협회에 ‘동물 학대’ 적용

[속보] 집회서 활어 내던진 양식협회에 ‘동물 학대’ 적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7 22:07
수정 2021-08-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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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 (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활어. (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집회에서 수입산 활어를 내던진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수사당국 판단이 나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상경 집회를 열고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져 어류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등의 금지 위반)를 받는다.

당시 협회 측은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활어 내던지기’ 시위를 벌이면서 시민들에게 국내산 활어를 포장해 나눠주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활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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