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비판 처벌법은 윤미향 보호법”…안철수·원희룡 등 철회 촉구

“위안부비판 처벌법은 윤미향 보호법”…안철수·원희룡 등 철회 촉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24 09:38
수정 2021-08-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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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언론중재법 이어 표현 자유에 재갈 물리려는 시리즈”
원희룡 “입법 폭주하며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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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1. 8.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1. 8.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려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까지 금지시키는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특정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이는 것이 ‘위안부 비판 처벌법’”이라며 “이법은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볼모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 집단이 있다면, 더욱더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측도 논평을 내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에서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입법폭주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느냐”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 비꼬았다.

유승민 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의연보호법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러나 그 명예를 가장 심각히 훼손한 자가 바로 윤미향 의원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로 역사를 단정하는 위험의 차원을 넘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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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법안의 공동발의자에는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최근 부동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정의연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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