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화장실에 가둬 폭행한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경비원 화장실에 가둬 폭행한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9 10:04
수정 2021-08-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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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고통 호소하는 유서 남기고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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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최희석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5월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최희석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이에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하고, 이후 수시로 협박을 일삼으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해 심적 고통을 느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권고 형량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씨의 혐의는 징역 1년∼3년 8개월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심씨는 오로지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반성문에서도 자기합리화 자세를 보였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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