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소심의위 기소의견 수긍 못 해…다시 개최해야”

조희연 “공소심의위 기소의견 수긍 못 해…다시 개최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30 17:15
수정 2021-08-30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낸 기소 의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공심위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자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공소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공소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 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 일부 실무진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공소심의위는 이날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공소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공수처장이 최종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