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 노리고 농지 구입한 공무원 벌금형

시세 차익 노리고 농지 구입한 공무원 벌금형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9-05 10:46
수정 2021-09-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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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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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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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6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농지 1322㎡를 사들여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다.

안 판사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위한 농지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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