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짖는다고…진돗개 때린 50대 벌금형

시끄럽게 짖는다고…진돗개 때린 50대 벌금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9-12 09:54
수정 2021-09-12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돗개 자료사진. 픽사베이
진돗개 자료사진. 픽사베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키우는 진돗개를 막대기로 마구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한 공용차고지에서 나무 막대기로 진돗개를 여러 차례 때려 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씨는 목줄을 한 진돗개가 자신을 보고 짖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