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 선거법 위반 아냐”

[속보] 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 선거법 위반 아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13 10:16
수정 2021-09-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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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시다” TBS 캠페인 결국 중단…사전선거운동 논란
“#1합시다” TBS 캠페인 결국 중단…사전선거운동 논란 TBS 유튜브 영상 캡처
TBS 유튜브 캠페인 ‘#1합시다’
TBS 유튜브 캠페인 ‘#1합시다’ TBS 유튜브 영상 캡처
TBS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지원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이강택 대표이사 등 TBS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준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고발인 사준모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이 대표이사는 캠페인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기획했다”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TBS 측이 캠페인을 기획한 시점은 지난해 1월쯤인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유는 같은 해 4월과 7월에 생겼다는 취지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1월 초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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