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가격 90만원? “도입 시 국가가 전액 부담”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가격 90만원? “도입 시 국가가 전액 부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13 13:13
수정 2021-09-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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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먹는 형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구매 가격이 9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해당 치료제가 도입될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1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시 본인 부담금 관련 질의에 “국민 자부담은 현재로서는 없는 체계로 운영된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료 과정은 전체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국민은 비용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투약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으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68억원이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94억원이 편성됐다.

현재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개발 상황을 보면서 각 제약사와 구매를 협의하고 있다. 해외에서 3상 임상시험 진행 중인 경구용 치료제는 MSD의 몰누피라비르, 로슈의 AT-527, 화이자의 PF-0732133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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