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손녀 4년 동안 성폭행한 조부... “죽을죄 지었다”

미성년자 손녀 4년 동안 성폭행한 조부... “죽을죄 지었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27 11:16
수정 2021-09-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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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손녀를 4년 동안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조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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