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남권 첫 공립 ‘서서울미술관’ 내년 3월 착공… 두 번째 사전 프로그램 개최

서울시, 서남권 첫 공립 ‘서서울미술관’ 내년 3월 착공… 두 번째 사전 프로그램 개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9-27 11:27
수정 2021-09-27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내년 3월 착공하는 서울 서남권 최초의 공공미술관 ‘서서울미술관’ 조감도. 서울시 제공
내년 3월 착공하는 서울 서남권 최초의 공공미술관 ‘서서울미술관’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서남권 최초의 공공 미술관인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이 내년 3월 착공하는 가운데 미술관을 미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남서울미술관에서 서서울미술관 사전 프로그램인 ‘경계에서의 신호’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외 작가 총 20명(팀)이 ‘지역과 미디어’를 주제로 설치 미술, 사진, 영상, 가상현실(AR)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문화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근현대사와 서남권의 지역적 맥락을 이해하고, 도시 공간과 미술관의 상호 작용을 고찰하는 심포지엄과 워크숍도 열린다. 예술가가 진행하고 고등학생 등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융복합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시는 미술관 개관에 앞서 매년 예술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전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앞서 작년에는 서서울미술관의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와 워크숍으로 구성된 ‘언젠가, 누구에게나’를 개최한 바 있다.

2024년 개관하는 서서울미술관은 연면적 7342㎡ 규모로 금천구청역 앞 금나래중앙공원 안에 조성된다.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에 처음 건립되는 공공 미술관이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시는 지난 6월 국제 지명 설계 공모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현재 건축 설계와 미술관 운영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