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치솟는데…‘노마스크’ 과태료 부과 1% 미만

확진자 치솟는데…‘노마스크’ 과태료 부과 1% 미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27 15:07
수정 2021-09-27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지역 ‘노마스크’ 2만 1500건 신고
과태료 부과 159건…3181만원
서울시 “처벌 아닌 계도 목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12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출근을 하고 있다. 2021.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12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출근을 하고 있다. 2021.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단속해주세요.”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경계심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곳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신고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처벌이 아닌 계도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27일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2만 1505건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159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0.7%다. 총 부과 금액은 3181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중점·일반관리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후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에는 “아파트 지하 상가 상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결혼식장 내 예식 촬영 시 마스크 미착용을 강요받았다”는 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신고센터나 110민원콜센터 등에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구청으로 넘겨지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단속해야 한다. 이 때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도 그 사이에 미착용 당사자가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1차 마스크 착용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행정명령이 처벌 목적이 아닌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처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만 과태료 절차를 진행하는 계도중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아울러 같은 기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217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6억 439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업주의 동의 아래 CC(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