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몸에 악령이”…돌보던 유아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女 구속기소

“아이 몸에 악령이”…돌보던 유아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女 구속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29 11:39
수정 2021-09-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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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나체로 40여 분간 거리 활보하기도
檢 “종교적 이유 아닌 평소 폭력적 성향으로 범행”



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던지는 등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유정호 부장)는 A(30)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3)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주한미군)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군과 그의 형 C(7)군을 돌보던 중이었다.

검찰은 A씨가 C군이 보는 앞에서 B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후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40여 분간 활보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 된 상태로 체포됐는데, 이에 대해선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전 술을 2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 자문 등을 통해 A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범행했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심리치료 지원, 법정 진술권 보장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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