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싫다” 혐오 발언한 지방의원…인권위 “성소수자 혐오 표현 막아야”

“동성애자 싫다” 혐오 발언한 지방의원…인권위 “성소수자 혐오 표현 막아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10-06 12:03
수정 2021-10-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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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지방의원의 발언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혐오표현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충룡 제주도의원은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면서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학습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해당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시킬지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날 인권위는 “(강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특정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이는 성소수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규정한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들에게 위축감·공포감·좌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약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혐오표현은 지역사회에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집단적 혐오 행동이나 증오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도의회의장은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발언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의원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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