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속보] 대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14 10:34
수정 2021-10-14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