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기자’ 수사자료 공개 2심도 승소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기자’ 수사자료 공개 2심도 승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15 15:48
수정 2021-10-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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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2020.10.22 뉴스1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2020.10.22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15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 중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취지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앞서 하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문씨는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관련 정보는 압수수색 자료, 휴대전화 분석자료 등으로 공개할 경우, 수사 방법 및 절차가 드러나 수사기관 직무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자들의 통신가입 내역, 출입국 현황 등이 포함돼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은 검찰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문씨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남부지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하 의원도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을 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정보공개 관련 추가 소송은 오는 2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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