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통장으로 아파트 47차례 당첨, 투기 사범 73명 적발

불법청약통장으로 아파트 47차례 당첨, 투기 사범 73명 적발

한찬규 기자
입력 2021-10-18 10:33
수정 2021-10-18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투기 사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부동산 투기 사범 40대 A씨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 29곳에 914차례 부정 청약을 시도해 47차례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32차례는 실제 계약으로 성사돼 23채를 전매하고, 9채는 A씨 등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청약통장 명의자에게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당첨 후 전매 프리미엄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71명의 청약통장을 부정 양수했다.

전매 과정에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붙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전매 수익 4억1000여만 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넨 명의자 71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 90명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추가로 발견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