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정심판 인용률 20년간 최고치

올해 행정심판 인용률 20년간 최고치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19 14:16
수정 2021-10-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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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일반사건 인용률 20.3%
일반사건, 위법성 외 부당성도 판단해 국민 구제
음주운전 사고는 엄격하게 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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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해 행정심판 일반사건의 인용률이 20.3%로 최근 2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사건의 경우 위법성 외에도 부당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을 적극 구제했으며,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보다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9월말까지 일반사건의 인용률은 심판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최고치다.

올해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일반사건 2474건 가운데 502건이 인용되고 1972건은 기각됐다. 인용률은 20.3% 로, 지난해 14.3%, 2019년 14.7%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권익위는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면서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처분의 위법성 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권리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은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보다 엄격하게 심리되는 추세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건은 9515건을 처리해 7.7%인 721건이 인용됐다. 보훈사건은 997건중 65건이 인용됐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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