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비위로 중징계받은 과장 퇴직까지 승진 배제

서울시, 성비위로 중징계받은 과장 퇴직까지 승진 배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0-23 07:00
수정 2021-10-23 0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동굴 속에 새긴 광복, 햇빛 보다
동굴 속에 새긴 광복, 햇빛 보다 항일독립군이 은신했던 중국 만주 길림성 왕청현 나자구의 산 중턱의 동굴 사진이 23일 서울시청 앞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에 걸려 있다. 이 동굴 벽에는 태극기 그림과 독립군이 남긴 글귀와 이름을 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가 4급(과장) 이상 관리자가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퇴직까지 승진을 못하도록 했다. 또 성비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은 모든 공무원에 대해 5년 동안 복지포인트 혜택를 받지 못하게 했다.

23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에 따르면 시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및 고의성이 있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시는 “최근 잇단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재발방지를 위해 무관용 인사원칙에 의거해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라 5급 이상 관리자는 성비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4급 이상 관리자는 중징계 처분시 사실상 퇴직시까지 승진을 배제한다. 중징계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5년간 ‘양’ 평정을 의무 부여하는 방식이다. 5급 팀장은 중징계 처분 이후 3년간 무보직 담당사무관으로 근무한 뒤 보직을 부여한다.

복지 분야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중징계자의 경우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급인 C등급을 5년동안 매기도록 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도 지급하지 않는다. 경징계자는 최대 2년 동안 C등급을 부여하고, 최대 2년간 복지포인트 지급을 제외한다.

아울러 성비위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관리자는 고충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등 2차 피해도 예방해야 한다. 시는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성과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