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조치…법원 “뇌물죄 가능성”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조치…법원 “뇌물죄 가능성”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26 07:20
수정 2021-10-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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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곽병채씨 명의 계좌 10개 대상
법원 “곽 의원-아들 공모한 뇌물 행위로
불법재산 얻었다고 볼 수 있어 추징보전”

곽상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곽상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에 있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수령한 50억원에 대해 검찰이 동결 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과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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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문´ 열릴까
‘의혹의 문´ 열릴까 검·경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회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장기 대여한 회삿돈 473억원의 용처가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에게 사후에 50억원을 지급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병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때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9~2020년쯤 곽 의원이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말을 듣고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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