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피고 육군참모총장의 항소장이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인 지난 26일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이로써 변 하사가 승소한 1심 재판으로 종결이 됐다.
변 하사가 목숨을 끊기 전에 육참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수술로 성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변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봐야 한다”면서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 보고했던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심신장애(성기 상실 등)는 전역처분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고 전역심사가 부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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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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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육군은 1심 판결 후 ‘남성이던 변 하사가 성전환수술로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항소할 뜻을 보였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결국 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하사는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에 복무하던 2019년 휴가를 받아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당하자 같은해 8월 계룡대 관할 대전지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그는 첫 변론이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성전환 용인 복무·전역 관련 첫 판례로 기록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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