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채용 미끼 금품받은 국립대교수 2심도 실형

전임교수 채용 미끼 금품받은 국립대교수 2심도 실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0-29 13:37
수정 2021-10-29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고법 “지위 이용한 범행 죄질 나쁘다” 판결

이미지 확대
대전고법
대전고법
전임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국립대 교수 2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29일 A(59)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4월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이었다. 추징금 1억30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교수 B(48)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내렸다. 벌금 1억5000만원에 추징금 1400여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바닥에 머리 박기(일명 원산폭격)를 하게 한 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C씨에게 전임 교수 채용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