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박스 테이프·케이블 타이로… 인권 꺾은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람을 박스 테이프·케이블 타이로… 인권 꺾은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이혜리 기자
입력 2021-11-01 22:34
수정 2021-11-0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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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전 위한 최소 조치” 해명 뒤
조사 결과 법 근거 없는 장비 사용 확인
“장비 사용 요건·방법 규정 손질할 것”

법무부는 1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이 인권침해 행위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새우꺾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 사단법인 두루 제공
법무부는 1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이 인권침해 행위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새우꺾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
사단법인 두루 제공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로 불리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인권침해 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1일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해 박스 테이프나 케이블 타이 등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단법인 두루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모로코 국적 A씨가 3개월간 12차례 독방에 구금됐고 이에 항의하자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새우꺾기란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발목도 포승줄로 포박한 뒤 엎드린 자세로 손목과 발목을 연결해 새우등처럼 꺾게 하는 자세다.

당시 법무부는 직원들을 폭행하고 수시로 자해 행위를 한 A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조치였다고 반박하면서도 A씨를 다섯 차례 면담하는 등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법무부는 보호소 담당자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과 함께 보호 외국인의 자해 또는 소란행위 등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를 원인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사용 요건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교육과 정기적인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보호소가 A씨의 과격한 행동, 기물파손,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에 대응해 특별계호를 실시한 자체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사건 연루자들은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인권위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존중해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구금’ 성격이 강한 보호시설 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안적 보호시설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루 등은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하였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있었던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았으며 이에 관해 피해자와 대리인단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1-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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