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도개공에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방안’ 보고 요구

성남시, 성남도개공에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방안’ 보고 요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2 19:56
수정 2021-11-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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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사장 대응 방안 발표에“신중 기해달라”유감 표명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으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의 50%+1주를 가진 1대 주주다.

시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을 발표하고 법적, 행정적 조처를 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내일 공문을 보내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배당 중지, 기지급한 부당이득 환수 등과 관련해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의 과반 주주로서 검토 중인 구체적 조처를 보고받은 뒤 시 차원의 대장동 대응 방안에 참고할 방침이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1일 홈페이지에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올려 법률 자문 내용을 토대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는 윤 사장의 ‘대장동 개발사업 대응 방안 보고’ 문서 게시에 대해 시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전날 성남도개공에 공문을 보내 “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법무법인 1곳만의 자문 의견을 대외에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공사 정관상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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