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50m→100m로 강화

구리시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50m→100m로 강화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12 17:27
수정 2021-11-12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는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로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관련 규칙을 개정, 거리 제한뿐만 아니라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도 강화해 공포했다.

새 기준은 3개월 뒤인 내년 2월 13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담배 소매점이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이·미용 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이 포함됐다.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은 1989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뒤 50m로 유지됐으나 무분별한 입점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경기도는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권고안을 도내 31개 시·군에 전달했으며 구리시는 지역 상황에 맞춰 거리 제한 등 규칙을 개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