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참가자 엄정 수사할 것”

경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참가자 엄정 수사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13 17:43
수정 2021-11-13 1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13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13 연합뉴스
정부의 금지 통고에도 2만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에서 행사나 집회를 열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50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집회 종료 후 입장을 내고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오늘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출석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67명로 꾸려졌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관할 경찰서를 추가해 총 75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특히 이날 뿐만 아니라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 시위에도 참여한 주요 참가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차벽이 설치되는 등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집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기습 집회를 택했다. 집회 직전까지 구체적인 집결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경찰 차단선의 외곽인 동대문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행진을 진행하진 않았다.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이미지 확대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오른쪽부터)와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이 대선 공통요구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2021.11.13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오른쪽부터)와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이 대선 공통요구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2021.11.13 연합뉴스
경찰은 광화문역을 비롯한 6개 지하철역과 36개 버스정류장(181개 노선)에서 오후 12시 30분부터 90분간 무정차 운행을 단계별로 진행했다. 또 동대문 교차로 주변에 교통경찰 등 183명을 폭넓게 배치해 지나가는 차량이 우회하도록 조처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이날 민주노총 외에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크고 작은 집회 40여건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열렸다. 때문에 한동안 도심 교통에 혼잡이 빚어졌고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