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백신 임상 참여자 방역패스 예외 적용”

[속보] 정부 “백신 임상 참여자 방역패스 예외 적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15 11:10
수정 2021-11-15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
앞으로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하면 방역 패스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렇게 밝혔다.

현재도 백신 임상 3상에 참여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공공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11월부터는 임상 1상 및 2상에 참여하면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된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자는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국가임상시험재단 발급)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